안녕하세요.
올해 시작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이 이제는 가입이 불가능 해지고, 이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6월부터 할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해당이되는지,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이러합니다.
- 청년(만 19~34세)(군대기간은 포함하지않음 최대 6년) 중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중요한건나이와 급여정도만 될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여금이 따로 주어지는 여기서 연봉에 따라서 기여금의 액수가 조금씩다릅니다.
위에 표에서와 같이 2,4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7,500만원까지 세분화되어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봉으로 받고있다고 가정을 하게된다면 본인납입 7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중 50만원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한도가 월마다 주어지고, 기여금 4.6%로 최대 월마다 기여금 2.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에 대해서는 협상중이라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청년(연 2,400만원 이하)대상으로는 우대금리 0.5%지급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번가입 후에 계속 유지가 되는게 아닌 1년주기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거나 할시에는 기여금이 변동될꺼 같습니다.
가입 방법 또한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른 청년사업들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하지만 청년희망통장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된 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2023년 3월 출시예정이며,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5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청년도약계좌 Q&A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0) | 2023.03.17 |
---|---|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3월 6일) (0) | 2023.03.05 |
서울페이 일정(2023년 3월) (0) | 2023.03.05 |
벚꽃 개화시기 2023년도 축제일정 (0) | 2023.02.14 |
튀르키예 지진 피해 규모 (0) | 2023.02.09 |
댓글